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작했다.
2. 신청 자격(2024년 기준)
2.1. 소득요건(부부합산)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계산식 참고)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하기 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부양자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계산식
- ① ~ ⑤의 합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2.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3 기타 요건
①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④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근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기간
- 2023년 반기 신청('23년 하반기 소득, 근로소득자 대상) : 2024.03.01. ~ 2024.03.15.
- 2023년 정기 신청('23년 연간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05.01. ~ 20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받음)
4.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④ 신청 대리(토, 일, 공휴일 제외)
- 평일 9시 ~ 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라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접수증 출력
5. 지급 내용
①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 ~ 900 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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