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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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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소개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작했다.


2. 신청 자격(2024년 기준)

2.1. 소득요건(부부합산)

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계산식 참고)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하기 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부양자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계산식

- ① ~ ⑤의 합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2.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3 기타 요건

①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④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로서

    월 평근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기간

- 2023년 반기 신청('23년 하반기 소득, 근로소득자 대상) : 2024.03.01. ~ 2024.03.15.

- 2023년 정기 신청('23년 연간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05.01. ~ 2024.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받음)


4.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

 

④ 신청 대리(토, 일, 공휴일 제외)

- 평일 9시 ~ 18시,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방법을 따라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 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접수증 출력


5. 지급 내용

①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 ~ 900 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②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③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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