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험생명표란?
경험생명표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통계표로 보험사에서 생명보험 상품 등을 계획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다. 보험개발원에서 3년 또는 5년을 주기로 보험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사고율을 산출한 것으로 생명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다.
2.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인자
① 경험생명표 평균 수명
이번에 개정되는 제10차 경험생명표의 평균 수명이 올랐다. 경험생명표는 5년을 주기로 새롭게 작성하게 되는데 5년 이전인 2019년에는 남성 평균 수명 83.5세, 여성 평균 수명이 88.5세였다. 그런데 제10차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 수명 86.3세(+2.8세), 여성 평균 수명 90.7세(+2.2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더 오래 생존하는 고객들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장성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②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보험 예정이율 :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는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상 수익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보험사마다 상이하고 어떤 보험사는 변동이 심하지 않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을 동시에 반영할 경우 적어도 보험료가 10%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도 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다.
*손해율 :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③ 보험 나이, 상령일
보험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서 계산한다. 보험 나이 1살이 증가하면 보험료는 5~10% 평균적으로 5~10% 높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보험 나이가 증가하기 전에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 1979년 1월 1일 생일자 : 6개월 뒤인, 7월 1일부터 보험 나이 1살 증가
- 1979년 5월 12일 생일자 : 6개월 뒤인, 11월 12일부터 보험 나이 1살 증가
3. 보장성 보험료는 인상(↑) 예상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욱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미래에 지급하게 될 보험료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4년 4월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기 이전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종신 보험료는 인하(↓) 예상
제10차 개정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성, 여성 모두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늦춰진다는 의미이므로 종신 보험료는 인하될 수 있다. 반대로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면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조기에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4년 4월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고 나서 종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5. 연금 보험료는 인상(↑) 예상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난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해서 손해율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은 65세 이후다. 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위와 같이 보험사는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늘어난다.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4년 4월 경험생명표가 개정되기 이전에 연금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재테크(결제일 설정, 공여기간 설정) (0) | 2024.04.03 |
---|---|
청년행복주택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0) | 2024.04.02 |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 | 2024.03.30 |
청년 교통비 절감 제도 K-패스(케이패스)란? (0) | 2024.03.29 |
청년희망적금 지원 자격, 지원 내용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