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직주근접 :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뜻함
2. 임대 조건
2.1. 거주 기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고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거주 기간은 6년 ~ 20년이다.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②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③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2.2. 임대 면적
전용 60㎡ 이하
2.3. 임대 가격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신청 자격
※ 공통자격
① 총 자산 34,500만 원 이하(2024년도 기준)
②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용, 국가유공자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제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③ 입주 대상별 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할 것
▼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1. 대학생 계층
■ 소득 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 동등 인정되는 학력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3.2. 청년 계층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며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1년 전에 퇴직하였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③ 예술인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4. 고령자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3.5.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3.6. 산업단지 근로자
■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 해당 기업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①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②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③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4. 모집공고 검색 방법
4.1. LH 청약 플러스 접속(모바일 가능)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4.2. 청약 버튼 클릭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청약 버튼을 클릭한다.
4.3. 모집공고 클릭
청약 페이지에서 임대주택 → 모집공고 버튼을 클릭한다.
4.4. 모집공고 검색
공고문 페이지에서 유형, 지역을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공고문을 찾는다.
유형에서 행복주택 또는 행복주택(신혼희망)을 선택하면 설정해 놓은 기간을 기준으로 모집 중인 행복주택 공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공고를 찾았다면 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상세 조건 및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5. 접수 이후 과정
① 신청(현장, 인터넷)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됨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접수
④ 소득, 자산 조사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소득·자산 자료 조사(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사 결과 기반)
⑤ 소득, 자산 소명 요청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 요청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이의가 있다면 재확인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됨
⑦ 당첨자 발표
신청자가 당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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