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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소개, 장점과 단점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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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소개, 장점과 단점
< 개인형 퇴직연금 소개, 장점과 단점 >

1.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 재직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자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주면 퇴직자가 잘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사 별 1개씩 가입 가능하며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 대부분 수수료가 있다. IRP는 개인 IRP와 퇴직 IRP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해서 소득공제 및 연금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개인 IRP라 한다. 퇴사할 때 받는 IRP는 퇴직 IRP라고 하는데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후 퇴직, 가입자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 출국하는 것을 빼고는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퇴직 IRP로 의무 이전하게 되어있다. 

 

*적립(개인) IRP :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계좌

*퇴직 IRP : 재직 시 적립되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

 

※ 세액공제 납입한도 기준(연 최대 900만 원) : ① + ② + ③

① 연금저축 납입분(연간 최대 600만 원)

② 개인형 IRP

③ DC 및 기업형 IRP 가입자 개인자금

IRP만으로 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액 계산 >

- 가입 조건 : 소득이 있는 자

- 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RP, ELB, 리츠, 펀드, ETF 등

- 위험자산 편입 한도 : 70%

- 계좌관리 수수료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무료인 증권사도 있음)

- 중도인출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장단점

2.1. 장점

① 세액공제 혜택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으며 장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시 연금소득세율(3.3~ 5.5%)을 적용받는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발생한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다.(단,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야 함)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된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60% 또는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금이 크고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가 많아진다. 퇴직금이 퇴직 IRP로 입금되고 나서 바로 일시금 수령을 원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가 많거나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전액이 바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② 과세이연, 복리 효과

IRP 계좌에 개인 저축금을 적립하고 운용(투자)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단계에서 과세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하여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IRP는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서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는다. 그 수익이 쌓이고 쌓여서 복리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③ 중도인출 시에도 3.3%~5.5% 저율과세 가능(특별한 경우)

IRP로 세액공제를 16.5% 또는 13.2%를 받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중도인출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도 3.3 ~ 5.5%의 세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물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도인출 가능 사례
< 중도인출 가능 사례 >


2.2. 단점

① 중도해지 세금(특별한 경우 제외)

IRP를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뱉어내야 한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상품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15.4%) 보다 많은 것이다.

*기타 소득세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 수익] X 16.5%

 

② 위험자산 편입 한도 70%

계좌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좌의 최소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투자 가능 상품은 RP, ELB, 리츠, 펀드, ETF 등 다양하지만 보유 금액의 70%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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