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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의 종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특징, 이전 제도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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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종류, 특징, 이전 제도
< 연금저축 종류, 특징, 이전 제도 >

이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IRP에 대한 내용을 다른 글은 아래와 같다.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소개, 장점과 단점

1.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 재직 중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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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이란?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납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되는 장기 저축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2가지가 존재한다. 2018년 이후로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종류
< 연금저축의 종류 >


2. 연금저축 종류별 특징

2.1. 수익률

2.1.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주식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고 채권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다. 분명 채권 투자가 좋은 시기, 주식 투자가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 것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환매수수료(다른 펀드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수수료) 없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2.1.2. 연금저축보험

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한 보험사 공시이율(금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공시이율 또한 올라가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공시이율 또한 내려간다. 이 공시이율은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다. 따라서 확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2.2. 수수료

2.2.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모여진 적립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수수료는 1~2%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적립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구조다.

 

2.2.2. 연금저축보험

매월 납입된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 사업비)를 떼고 남는 금액이 적립되는 구조다. 수수료가 초기 보험료의 10% 수준이라서 상당히 큰 편이며 납입할수록 점차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 납입이라면 수수료로 1만 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9만 원이 저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9만 원에 대하여 공시이율만큼 이자를 적립해 준다. 현재 공시이율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대략 7년 정도까지 원금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정 사업비 : 보험사의 사업을 위해 보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비용


3. 연금저축 선택 시 고려사항

3.1. 수익 및 안정성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게다가 예정 사업비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채권, 펀드 시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 판단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안정적인 채권에만 투자하면 된다.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수령 기간이 만 55세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 공시이율로 얻는 수익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2. 납입의 자유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개인이 얼마를 납입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납입 한도 내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을 때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펀드가 좋다.


4. 연금저축계좌 이전 제도

본인이 연금저축펀드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후회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계좌 간 자유롭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연금저축계좌 이전 제도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하여 16.5%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지하여 손해보지 않고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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