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관하여 알아본 글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볼 수 있다.
공통점 및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0%가 동일한 상품이라고들 이야기한다. 10%의 차이는 가입 자격,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가능 여부, 투자 가능 한도 및 상품 정도다.
연금저축 및 IRP 모두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년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IRP는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으니 가입할 때 잘 알아보도록 한다.
연금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 계산
연금 수령 시 세율 관련하여 연금 수령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달라진다. (3.3~5.5%) 이것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다만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를 할 것인지 16.5%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다.
IRP 중도인출 가능 사례
연금저축에서는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적은 표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라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소득세 수준의 세율만 납세하고 저축금을 인출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좋을까?
1. 수익성 측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위험자산에는 최대 70%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2. 입출금 측면
입금에 관해서는 연 납부 금액이 최대 1,800만 원인 것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동일하지만 출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례에 해당해야만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3. 세액공제 측면
둘 중 한 가지만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IRP가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액이 연 최대 600만 원인 반면에 IRP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결론
소득이 정말 많다면 2가지 모두 가입할 것 같다. IRP가 위험자산 투자 가능 비율이 70%라고 하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연 납입으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이 좋아 보인다. 연 600만 원만 납입한다고 했을 때는 연금저축만 납입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 중도인출도 자유롭고 위험자산 투자 비율도 100%로 IRP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경차 혜택 정리(2024년 4월 9일 기준) (0) | 2024.04.09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가입 조건, 금리, 전환 방법 (0) | 2024.04.07 |
연금저축의 종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특징, 이전 제도 (0) | 2024.04.06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소개, 장점과 단점 (0) | 2024.04.05 |
신용카드 재테크(결제일 설정, 공여기간 설정) (0)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