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자동차 보험 내용 완벽 이해하기(대인, 대물, 자손, 자차, 긴급출동 등)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9. 26.
반응형

자동차 보험 내용 완벽 이해하기
< 자동차 보험 내용 완벽 이해하기 >

자동차 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각 보험 별로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첫 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렇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에 다룬 보험 이외에도 특약이 존재하며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인배상 ①

대인배상 관련 그림
< 대인배상 관련 그림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 최고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다. 한도조정이 되지 않고 타인을 위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2. 대인배상 ②

대인배상 관련 그림
< 대인배상 관련 그림 >

대인배상 ①을 초과하는 보상 범위를 다루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인배상 ①을 가입했더라도 대인배상 ②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량에 1명만 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도 치료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가 더 발생한다. 대인배상 ①을 초과하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 ②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미래에 큰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생각하면 가입하는 것이 낫다. 사고 발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부상금은 적극손해비용(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위자료, 가정간호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대물배상

대물배상 관련 그림
< 대물배상 관련 그림 >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 단 자산가치가 있어야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까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이 또한 대인배상 ② 보험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최소 의무 가입 보상금액보다는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편이다. 당연히 보상 금액한도를 늘릴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비싸진다.


4. 자기신체손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친 그림
< 사고로 운전자가 다친 그림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신체손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뉜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1급 ~ 14급) 별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상해는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 및 휴자료, 휴업손해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다르게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 대 0으로 잘못한 경우라도 보상이 전부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한다.


5. 무보험차상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친 그림
< 사고로 운전자가 다친 그림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해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부상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황이라면 피보험자 보험사에서 가해차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가해차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 같다.


6. 자기차량손해

차량이 찌그러진 사진
< 차량이 찌그러진 사진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항목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가입하지 않은 부속품은 사고 시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가액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가입하지 않지만 신차를 출고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하는 것 같다.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부주의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 차량 수리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7.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해서 타이어를 점검하는 그림
< 긴급출동해서 타이어를 점검하는 그림 >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해제, 배터리 충전, 긴급구난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8. 물적사고 할증금액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된 사진
< 할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된 사진 >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 원을 선택하는 것 같다.


9. 운전자 범위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 중인 그림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 중인 그림 >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선택한다. 본인 1명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자녀를 포함할 수 있다. 당연히 운전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도 비싸진다.


10. 기타

이외에도 각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특약이 있다. 1~9번 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추가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꼼꼼하게 가입하길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