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각 보험 별로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첫 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렇다.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에 다룬 보험 이외에도 특약이 존재하며 상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인배상 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 최고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다. 한도조정이 되지 않고 타인을 위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2. 대인배상 ②
대인배상 ①을 초과하는 보상 범위를 다루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인배상 ①을 가입했더라도 대인배상 ②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량에 1명만 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도 치료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가 더 발생한다. 대인배상 ①을 초과하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 ②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미래에 큰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생각하면 가입하는 것이 낫다. 사고 발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부상금은 적극손해비용(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위자료, 가정간호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대물배상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 단 자산가치가 있어야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까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이 또한 대인배상 ② 보험과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최소 의무 가입 보상금액보다는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편이다. 당연히 보상 금액한도를 늘릴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비싸진다.
4. 자기신체손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신체손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뉜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시 상해급수(1급 ~ 14급) 별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상해는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상 및 휴자료, 휴업손해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다르게 과실상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 대 0으로 잘못한 경우라도 보상이 전부 이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한다.
5.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운전자(가해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이 부상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황이라면 피보험자 보험사에서 가해차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가해차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 같다.
6. 자기차량손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항목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가입하지 않은 부속품은 사고 시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가액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가입하지 않지만 신차를 출고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가입하는 것 같다.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부주의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 차량 수리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7.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해제, 배터리 충전, 긴급구난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8. 물적사고 할증금액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다.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할증기준금액인 200만 원을 선택하는 것 같다.
9. 운전자 범위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선택한다. 본인 1명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자녀를 포함할 수 있다. 당연히 운전자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도 비싸진다.
10. 기타
이외에도 각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특약이 있다. 1~9번 보험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추가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꼼꼼하게 가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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