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공동명의란?
자동차 1대를 두고 소유자를 2명 이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각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명의자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공동명의 장점
2.1. 보험료 절약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전 경력도 없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하지만 공동 명의자 중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 이력이 적은 부모님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 운전자 범위에 자녀를 포함시키면 자녀는 운전경력도 인정받고 자녀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혜택
공동명의자 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생업용, 보철용 차량은 취득세 감면되는 혜택이 존재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있다.
2.3. 할부 금융 비용 절감
자동차 구매 할부를 이용할 때 공동 명의자 중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의 명의로 할부를 이용하면 할부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할부 한도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명의로 할부를 알아보면 할부 한도가 올라갈 수 있다.
2.4. 의료 보험료 절약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차량, 차종, 최초 출고가액,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동되게 설계되어 있다.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바뀐다. 즉,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의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해도 의료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를 공동 명의자로 설정하여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3. 공동명의 단점
3.1. 자동차 보험료 공동 할증
공동명의 소유의 자동차가 사고 나면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모두 할증된다. A라는 사람이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단독명의 자동차 1대, 공동명의 자동차 1대가 있었는데 공동명의 자동차 1대가 사고가 났다면 단독명의 자동차 1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공동명의 소유로 설정하기 전에 공동 소유자가 될 사람의 운전 실력은 어떤지 한 번 체크해봐야 한다.
3.2.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 시 서류 작업 과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시에 작성하는 서류를 모든 공동 명의자가 작성한 서류를 1부씩 준비해야 한다. 공동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마음대로 자동차 매매나 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
3.3. 지분율 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공동명의 지분율을 99대 1로 설정해 놓았으나 추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해 1대 99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처음 지분율 등록 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본인의 공동명의 지분율이 99%인 상태에서 본인 단독 명의(지분율 100%)의 자동차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나머지 1% 지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가 단독명의(지분율 100%)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99%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 공동명의 지분율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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