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2가지 보험 모두 자동차 보험의 종류이다. 본문 내용에 앞서 자동차 보험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1. 책임보험(대인배상 1, 대물배상)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하며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보험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책임보험이다.
대인배상 1은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 최고 1.5억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 최고 1.5억 원을 한도로 정해두고 있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종합보험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을 제외한 보험으로 의무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보상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중에서 무보험자상해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본인이 부상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책임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보험차 상해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피보험자(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가해차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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