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낀 치석(Tartar)을 제거하는 행위다. 치석이란 플라그라는 박테리아 또는 기타 물질들이 모여 굳어진(석회화) 것이다.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면 입 속 찌꺼기들이 모이고 충치와 치석이 생기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받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1.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정답은 O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의 시작 주기는 매년 1월 1일이다. 과거에는 매년 7월이었으나 바뀐 지 오래다. 따라서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스케일링을 한 번쯤은 받는 것이 좋다. 24년 12월 31일에 스케일링을 받고 25년 1월에 또 스케일링을 받더라도 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스케일링 비용 및 권장 주기
스케일링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시 평균 1만 5천 원(본인부담금 30%) 정도고, 2번 이상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평균 5~8만 원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가격은 치과마다 상이하다. 일부 치과의사는 스케일링을 6개월에 1번씩 할 것을 추천한다. 치과병원 규모에 따른 스케일링 가격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니 참고 바란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 치과의원 : 15,000원
- 치과병원 : 21,000원
- 종합병원 내 치과 : 26,000원
-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 33,000원
※ 건강보험 혜택 적용 가격(본인부담금 30%)임
3.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먼저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리고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한다.
그러고 나서 마우스 스크롤을 활용해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 같이 보험급여 내용이 있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위해서 먼저 로그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인이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한다. 급여대상 여부에 대상이라고 적혀있다면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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