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우리나라 금융 상품 중 하나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청약 신청 시 가산점을 받아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24년 2월 신규 청년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는데 그 이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대비 가입조건이 완화(무주택 세대주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되었고 월 납입 한도(월 최대 50만 원 → 최대 100만 원)도 늘었다. 또한 청약 당첨 시에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저축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연계 가능하다.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추징
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 85㎡ 이상 주택 청약 당첨된 경우
*비과세 혜택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원금 600만 원)
*이자소득세(15.4%)
이자나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청년청약종합저축은 일정 부분 면제)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청약이 당첨된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건설사를 끼고 대출 실행을 한다. 중도금 이후 잔금을 치를 때 집에 대해 근저당을 잡고 대출이 실행된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입주 시 대출이다. 따라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을 치르면서 입주 시 받아놓은 중도금 대출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다.
- 신청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3개월 이내 신청
- 금리 : 2.2~3.6%(결혼 0.1%, 최초 출산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차감, 금리하한 1.5%)
- 금액 : 분양가 80%까지
- 기간 : 최장 40년 고정금리
- 기타 조건
① 주택 전용 85㎡ 이하
② 매매가 6억 원 이하
③ 미혼은 연소득 7천만 원
④ 기혼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가입 기간 1년 이상
⑥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 보유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이 당첨된 계좌라면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업 은행 : 우리, KB국민, NH농협, 신한, 하나 IBK 기업, BNK 부산, DGB 대구, BNK 경남)
2.1.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유자 모두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②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은행 방문을 통해 전환 가능(청약 당첨 계좌는 불가능)
2.2. 신규 가입자
가입 조건이 모두 충족하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다루는 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구비 서류
① 신분증(만 19세~34세 증명용,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②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개월 이내 발급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증명용)
④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증명용)
⑤ [군인 한정]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또는 군복무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가능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아래와 같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초 주택소유 직전 연도(최대 10년)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환 신규 가입 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제외한다.
- 1개월 이하 : 0.000%(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00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00%
- 2년 이상 : 2.800%
- 우대금리 : 고정 1.7%(2년 이상 ~ 10년 미만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원금 5천만 원 한도)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경매 무료 사이트 소개(①법원경매정보, ②온비드, ③오토마트) (0) | 2024.04.25 |
---|---|
대한민국 경차 혜택 정리(2024년 4월 9일 기준) (0) | 2024.04.09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통점 및 차이점 (2) | 2024.04.06 |
연금저축의 종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및 특징, 이전 제도 (0) | 2024.04.06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소개, 장점과 단점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