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공무원1 2024년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수당 1. 근로자의 날이란?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24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수요일이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쉬지 않는다.관공서, 학교는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교수, 공무원, 택배기사는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어린이집,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은 쉰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고 유급휴일을 적용한다.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거나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