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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년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수당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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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의 날
< 2024년 근로자의 날 >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4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수요일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쉬지 않는다.
관공서, 학교는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교수, 공무원, 택배기사는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미적용)
어린이집,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은 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고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했다면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거나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아래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구성자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로수당

■ 월급제 근로자

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1.5배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2.5배

 

■ 대체휴무

근로수당 대신 대체휴무 지급 시 대체휴무는 근무시간의 1.5배만큼 제공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휴일의 종류

1)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하여 지정하는 휴일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 휴일 등)

 

2)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달력에서 빨간 날)

 

3)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4)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올림픽 개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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