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을 띠는 것과 동시에 도로 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 환경오염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년 세금이 산정된다.
※ 괄호 안의 금액은 지방교육세(30%)를 포함한 금액임
위의 표는 2024년 기준, 배기량에 따른 cc당 자동차세를 적어놓은 표다. 고배기량 자동차일수록 자동차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모닝, 캐스퍼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cc당 세금이 104원(교육세 포함)이다. 참고로 비영업용 적재량 1,000kg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28,500원이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분납, 연납)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2가지, 분납과 연납이 있다. 분납은 1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연납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고지서가 날아오고 2기 분납(6월, 12월)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2.1. 분납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별도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연 2회 나누어 납부한다.
- 1기 분납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 분납 : 12월 16일 ~ 12월 31일
2.2. 연납
연납은 1년에 4회 신청할 수 있다.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① 1월 연납
- 신청기간 : 1월 16일 ~ 1월 31일
- 공제기간 : 2월 1일 ~ 12월 31일
- 세액공제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의 약 4.58% 수준
② 3월 연납
- 신청기간 : 3월 16일 ~ 3월 31일
- 공제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
- 세액공제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의 약 3.75% 수준
③ 6월 연납
- 신청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 공제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세액공제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의 약 2.52% 수준
④ 9월 연납
- 신청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공제기간 : 10월 1일 ~ 12월 31일
- 세액공제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의 약 1.26% 수준
2022년에는 연납을 하면 1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공제율이 줄어들고 있다. 2026년에는 세액공제 혜택마저도 사라질 예정이라고 한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사이트
먼저 아래 사이트(위택스)에 접속한다. 그리고 상단의 '신청'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댄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이전 슬라이드 시작 정지 다음 슬라이드
www.wetax.go.kr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데, 연세액납부 영역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고 나서 '연세액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맥 지수(Big Mac Index)의 정의, 활용법, 단점 (0) | 2024.06.26 |
---|---|
일본 슈퍼 엔저 발생 원인, 엔저로 인한 악순환 (0) | 2024.06.25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할인 혜택 (0) | 2024.06.15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혜택, 구매 방법, 사용 방법 (0) | 2024.06.14 |
쿠팡 체험단이란? 체험단 초대되는 방법, 상품평 작성 방법 (0)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