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한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과거처럼 증빙자료를 모두 일일이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카드 또는 현금 지출에 관해 도대체 얼마가 소득공제 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1년을 두고 보았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지출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해 보면 이 항목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묶여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1.2.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체크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1.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1.4. 도서 등 사용분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도서・공연・영화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영화는 '23.7.1. 분부터 적용함)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신문 사용분
- 신문 구독료
1.5.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1.6.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식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까지를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계산된다.
※ 아래 계산식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① 전통시장 사용분
② 대중교통 사용분
③ 도서 등 사용분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총 급여 무관)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X 15%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X 15% + (최저사용금액 - ⑤)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X 15% + (최저사용금액 - ⑤)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⑤ X 15% (③ + 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X 40%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⑤ X 15% + 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X 40%
⑦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함)
2.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소득공제금액 한도 : 300만 원
2.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소득공제금액 한도 : 250만 원
2.3.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 + ㉡ 또는 ㉠ + ㉢의 합계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함
㉠ 한도 초과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하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등 사용분 추가하고 연간 300만 원 한도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연간 100만 원 한도)
3. 참고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1. 홈택스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내가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 전략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합산되므로 굳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연 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의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하였을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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