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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공제율, 계산식, 공제 한도

by 깡타의 컴맹인생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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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매년 초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한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간소화되어 과거처럼 증빙자료를 모두 일일이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카드 또는 현금 지출에 관해 도대체 얼마가 소득공제 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1년을 두고 보았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지출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해 보면 이 항목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묶여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별 공제율 >


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1.2.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다. 체크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1.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1.4. 도서 등 사용분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 도서・공연・영화 사용분

- 간행물(유해간행물 제외)을 구입하거나 공연・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영화는 '23.7.1. 분부터 적용함)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신문 사용분

- 신문 구독료


1.5.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1.6. 대중교통 사용분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식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까지를 계산할 때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계산된다.

 

※ 아래 계산식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① 전통시장 사용분

② 대중교통 사용분

③ 도서 등 사용분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총 급여 무관)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X 15%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X 15% + (최저사용금액 - ⑤)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X 15% + (최저사용금액 - ⑤) X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⑤ X 15% (③ + 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X 40%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⑤ X 15% + ④ X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X 40%

 

⑦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함)


2.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소득공제금액 한도 : 300만 원


2.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소득공제금액 한도 : 250만 원


2.3.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 + ㉡ 또는 ㉠ + ㉢의 합계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함

 

㉠ 한도 초과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하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등 사용분 추가하고 연간 300만 원 한도 적용)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연간 100만 원 한도)


3. 참고 사이트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asylaw.go.kr


4. 내가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 전략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합산되므로 굳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연 초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의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하였을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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