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플러스1 청년행복주택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1. 청년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직주근접 :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뜻함 2. 임대 조건 2.1. 거주 기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고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거주 기간은 6년 ~ 20년이다.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②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③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2.2. 임대 면적 전용 60㎡ 이하 2.3. 임대 가격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신청 자격 ※..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