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택 임대1 청년행복주택 임대 조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1. 청년행복주택이란? 청년행복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직주근접 :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뜻함 2. 임대 조건 2.1. 거주 기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고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거주 기간은 6년 ~ 20년이다. ①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② 신혼부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③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 거주자 : 20년 2.2. 임대 면적 전용 60㎡ 이하 2.3. 임대 가격 보증금과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신청 자격 ※..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