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1 청년희망적금 지원 자격, 지원 내용 1. 청년희망적금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층의 저축 장려 및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19세 ~ 34세)이면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시에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2.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금액 : 월 최대 50만 원(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 은행 이자, 이자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에 대해 1년..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