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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증(割增)이란?
할증(割增)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낸다는 뜻이다. 약국과 병원은 할증되는 시간대가 있다. 약값 할증 제도는 1995년도에 시행되었고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하여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고 한다.
2. 약국, 동네의원 할증
- 약국 조제비 : 약가 + 조제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
- 할증 적용 항목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료(조제가 필요 없는 약은 할증 없음)
① 평일 야간 18시 ~ 다음날 09시 전 : 할증 30%
② 토요일 09시 ~ 13시 : 할증 30%
③ 토요일 13시 ~ 24시 : 할증 30%
④ 공휴일 00시 ~ 24시 : 할증 30%
※ 약국 처방전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함
3. 병원, 상급병원 할증
3.1. 진료비
① 평일 야간 18시 ~ 다음날 09시 전 : 진료비 할증 30%
② 토요일 09시 ~ 13시 : 진료비 할증 없음
③ 토요일 13시 ~ 24시 : 진료비 할증 30%
④ 공휴일 00시 ~ 24시 : 진료비 할증 30%
⑤ 불가피한 응급 치료(일반 병원 가도 되는 환자) : 진료비 50%
※ 진료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함
3.2. 입원비
① 입원(평일 24시 ~ 다음날 06시) : 입원비 할증 50%
② 퇴원(평일 18시 ~ 24시) : 입원비 할증 50%
3.3. 본인부담률
① 입원 기간 ~ 15일 : 본인 부담률 20%
② 입원 기간 16일 ~ 30일 : 본인 부담률 25%
③ 입원 기간 31일 ~ : 본인 부담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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