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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제도다. 고속도로 내에 잔존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신고기간 : 24년 7월 1일 (월) ~ 24년 12월 31일 (화)
- 참여대상 : 고속도로에 관심 있는 전 국민
- 신고방법 :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054-811-4273~4274)
- 포상 : 100만 원(1명), 50만 원(1명), 20만 원(20명)
2. 신고 방법
2.1. 고속도로 콜센터 연락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2.2. 안전신문고 앱 활용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콜센터에 연락한 것과는 다르게 본인이 접수했던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진과 위치 또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다.
먼저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한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시키고 좌측 상단에 있는 '안전신고'를 클릭한다. 그리고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동영상, 발생 지역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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